자격증 발급제도 부작용 지속..자격증제 전면 재검토 시급
2014-05-14 15:57:34 2014-05-14 16:01:52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고용노동부가 검정형 자격증 발급에 따른 부작용 보완을 위해 도입한 '과정평가형'이 실제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자격증 발급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시험 두번만 통과하면 자격증을 주는 검정형 자격제도는 그간 취업준비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히고 실제 업무 능력과 무관하다는 등 많은 문제를 지적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능사와 산업기사 등 능력인정형 자격증에 현행 로스쿨제와 비슷한 '과정평가형' 자격제를 도입하기로 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격증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능력인증형에만 '과정평가형'이 한정돼 취업준비생들의 사교육 의존 등 부작용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소 2년 동안 검증된 기관에서 현장형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르면 다음주 초 공표될 예정이다.
 
현재 검정형으로 일원화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제는 일반적으로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최종 합격을 통보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두번의 시험만으로 능력을 가려낸다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를 지닌 검정형 자격증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금번 과정평가형 자격제 도입은 환영 받는 분위기다.
 
◇다양한 금융 관련 자격증 준비 서적들.(사진=뉴스토마토 DB)
 
스펙 열풍 속 자격증을 따려는 취준생들 상당수가 시험 준비를 사설 학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증제가 제대로 안착한다면 수험생들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수험생들이 시험 통과만을 목적으로 공부해 취득한 자격이 실제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신규 채용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제공해야 했다.
 
김덕곤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장은 "직업능력평가는 잘 짜여진 직업교육 훈련과정 이수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라며 "과정평가형 자격제는 자격증과 교육훈련과정, 현장에서 업무 능력을 일치 시키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번 도입이 능력인증형에 한정돼 있어 현재 검정형 자격증제의 부작용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은행권 입사를 목표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금융권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윤(25·여)씨는 "실제 취업할 때 큰 이득도 없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2년이나 정기적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자격증은 크게 면허형, 의무고용형, 능력인정형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능력인정형 자격증은 '신호'로서 기능할뿐 자격 소지자에 제공하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최하위 자격증이기 때문이다. 독점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보장하는 면허형이나 의무고용형 자격증과는 다르다.
 
고용부는 그러나 독점형 자격증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덕곤 과장은 "독점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 도입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기능사와 산업기사 수준의 자격증 15개 종목에만 우선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도 '장기'적으로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를 확대하고, 자격증 발급 관련 업무도 산업계에 점차 이양해나갈 계획이다.
 
김덕곤 과장은 "금번 과정평가형 자격제에서는 산업인력공단 등 국가기관이 외부자로서 최소 2회 이상 평가를 맡기로 돼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관련 교육 과정을 만들고 평가까지 해낼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 도입 과정에서 고용부가 많은 부분을 참고해온 독일과 호주 등국가에서는 대부분 자격증이 과정평가형으로 운영·발급된다. 특히 독일은 모든 자격증을 산업계가 주도하는 과정평가형 제도 하에서 발급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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