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 송수연 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가 종합유선방송사(SO)의 행정관리를 지방행정단체로 넘겨주는 방안을 마련하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SO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지난 6일 제2실무위원회를 열고 SO 인허가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는 방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받고, 통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따로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진경 케이블TV협회 부장은 "이번 결정대로 된다면 케이블TV는 이중규제를 당하게 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케이블TV협회는 또 지방의 행정권역이 SO허가 77개 권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이번 결정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분권촉진위 결정에 방통위도 반발했다. 신상근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과장은 "케이블 방송의 인허가권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우리나라 케이블방송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자치단체로 SO행정 권한이 이전되면 MSO들은 시도별로 다니면서 재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시도별로 다른 심사기준 정책조건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이양이 불가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촉진위 관계자는 "이미 지방이전 방안이 의결됐으며, 앞으로 본위원회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확정된다"며 강행 뜻을 밝혔다.
실제 지방분권촉진위 결정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으면 방통위 등 각 부처의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관될 SO 행정업무는 SO의 허가, 재허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자료제출, 시정명령, 청문, 과태료 부과ㆍ징수,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부분까지 거의 모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지방분권촉진위 논의 및 국회 입법 과정에서 SO 업무 지방 이양의 부당성을 꾸준히 알리는데 노력하겠다는 태도여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송수연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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