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예금자 보호제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2014-05-12 16:17:26 2014-05-12 16:21:55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30여년 동안 식자재 납품업 P저축은행에 저축해온 부산에 사는 A씨. 2011년 당시 '저축은행 영업정지'라는 말을 부랴부랴 P저축은행으로 한달음에 뛰어갔다. 맡겨놨던 3000만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다. 이미 은행앞엔 수 십명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A씨도 내 돈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냐며 강하게 물었고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나라에서 돌려준다는 말에 한시름 놓을 수 있게됐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이후 은행에 돈을 예치한 고객들은 예금자 보호법을 곱씹게 됐다.
 
저축은행에 자금을 맡겼던 서민들 중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 일부는 어렵사리 모아 놓은 재산을 순식간에 허공으로 날려버리게 됐기 때문이다.
 
먼저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가 되거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일정범위 내에서 보장해주는 제도다.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금자 보호법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000만원 까지만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다.
 
5000만원의 보호한도는 예금상품의 종류나 은행의 지점별 금액의 총합이 아니라 한 금융회사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떨까. 퇴직연금 적립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중에 예금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이다. 적립금 가운데 정기예금이나 금리연동형·이율보증형 보험상품에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보호대상에 제외된다.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도 금융업권별로 다르다.
 
은행에서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택청약부금 등은 보호되며 양도성예금증서(CD), 특정금전신탁, 주택청약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은 비보호 금융상품이다.
 
보험사의 경우에도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 계약 ▲재보험 계약 등의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위험한 것은 아니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본사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나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법률에 의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못하게 되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새마을금고를 대신해 예·적금 환급을 보장해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