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정위, 한국서 공정거래법 전수 받는다
2014-05-12 14:01:41 2014-05-12 14:06:1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중국에서 가격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쉬 쿤린(Xu Kunlin)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장이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받기 위해 공정위를 방문한다.
 
◇공정위 세종청사.(사진=방글아 기자)
 
12일 공정위는 경제발전 지식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쉬 쿤린 국장 등 중국측 대표단 6명을 초청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권과 행정권한 남용행위, 경제분석 방법 등 3개 분야에서 한국 공정위가 지난 33년 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골자다. 특히 행정권한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와 공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2년 중국 NDRC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쟁법 집행경험 공유(KSP)를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됐다. 중국측에서는 쉬 쿤린 국장을 비롯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직원 4명과 이에 꽝리양(Ye Guangliang) 중국 인민대 교수가 참여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대표단을 상대로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협력,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이슈, 한중 및 한중일 FTA 협상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KSP를 추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KSP는 '04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총괄, KDI가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제협력 정책자문사업으로 국가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정기관 간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KSP를 계기로 중국이 한국과 유사한 경쟁법 및 제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낮출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공정위는 이번 사업 최종결과보고서를 내고, 중국 북경에서 고위급 정책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반독점법 집행 권한이 중앙과 지방 정부, 위원회와 사무처 간 복잡하게 분리돼 있다. 쉬 쿤린 국장은 가격 담합 관련 중국의 반독점 규제를 총괄하는 책임자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중국은 공정거래 규제 기관이 3개로 나눠져 있다"며 "금번 한국을 방문하는 NDRC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무부(MOFCOM)가 역할을 나눠 법을 집행한다"며 "NDRC는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유사한 기관이고, MOFCOM은 산업통상자원부, SAIC은 비가격 카르텔 등을 전담해 규제하는 기관이다"고 설명했다.
 
NDRC는 가격 담합, MOFCOM은 기업 결합, SAIC은 비가격 담합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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