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속칭 '짱구방'을 이용해 상대방 사용자를 '호구'로 만들어 게임머니를 딴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짱구방은 짜고치는 포커방이나 바둑이방이라는 의미다. 컴퓨터 여러대를 동원해 많은 패를 가지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상대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5) 등 4명에게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장씨 등의 법정진술을 종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매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다수의 선량한 게임 이용자에게까지 피해를 준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10년 7월부터 짱구방 운영자를 모집해 수수료를 받고 게임사의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왔다.
게임사 직원을 돈으로 매수해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를 제공받았고, 사기도박이 의심되더라도 제재를 가하지 말라는 조치를 취한 덕에 문제가 없었다.
이들은 한 곳에서 접속 IP가 몰릴 경우 단속에 적발될 것을 염려해 컴퓨터를 분산시켜 설치하는 용의주도함도 보였다.
그러나 짱구방 총책이 게임사 직원과 함께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범행이 모두 드러났고, 장씨와 짱구방 운영자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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