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세월호 참사 23일. 정부의 구조 작업이 늘어지며 세월호 참사로 장기간 일터를 떠나게 된 유가족에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왔는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게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사업장에 요청해왔다.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사고 관련 소식을 기다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New1
대상은 세월호 관련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며 생존자 본인도 포함된다. 현장의 사고 수습을 다른 친척이 담당하면 이들도 지원 대상에 오른다.
고용부는 '신청인'에 한해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추가 휴가와 휴직을 떠나거나 특별 유급휴가 및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사고 수습이 장기화로 유가족이 실업급여 수급이나 직업훈련 참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지방관서에 전달했다.
정신적 충격과 간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법 상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 실업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유가족은 구직활동과 관계없이 구직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이밖에도, 내일배움카드 등을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던 중 결석하게 된 자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고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후 희망자에게는 재수강도 허용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자도 중도 탈락을 면제하고, 계속적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 전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으로 올랐으나, 금번 사고로 회사를 그만두게 자는 취업성공수당 전액(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은 취업 1개월 후에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진도 현장에 4명의 직원을 파견, 전국 지방관서에는 희생자 가족 담당 직원을 지정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사고의 여파가 가장 큰 안산에는 별도로 T/F를 꾸려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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