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홧김에 낸 사표 효력없어"
2014-05-06 09:00:00 2014-05-06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에 항의하고자 홧김에 제출한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S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은 자신에 대한 급작스러운 조사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한 사직 의사에 인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단 측이 해당 직원의 비위를 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사전 예고없이 소환조사한 점 등에 비춰 부당한 사직 압박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직원이 자신의 징계사유를 듣기도 전에 사표를 달라고 한 것은 조사 자체의 부당함을 느껴 이에 항의 또는 회피하고자 사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에서 30년 가량 근무한 김모씨는 지난해 3월 재단이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조사를 진행하자 "조사를 받기 싫다"며 사표를 냈다. 재단은 사표를 제출한지 2시간만에 수리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김씨의 복직을 판정했다. 재단은 김씨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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