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간첩공무원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반면, 국정원 협조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첫공판준비기일에 나온 국정원 김모 과장(47·일명 김사장)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서위조를 요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문서를 발송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과장과 함께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2)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적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중국 국적의 김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 향후 한국에서 체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3)과 이모 영사(48)는 출석하지 않아 따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의 대표 변호인은 "수사 기록 일부가 기밀인 탓에 기록 검토가 늦어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변호인 말대로 사건 기록 일부가 국가 기밀에 관련한 내용이라 향후 재판이 일부 혹은 전체 비공개로 진행될 여지도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다.
이 처장과 김 과장은 중국내 협조자를 동원해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을 위조해 검찰에 팩스를 발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영사는 이 문건에 공증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유우성씨(34)의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가 거짓이라는 내용의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명의 출입경기록과 창춘(長春)시 공증처 명의 공증서 2부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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