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급이 강등된 회사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유족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직급이 강등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써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발생한 나머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직제개편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돼 회사 내의 지위와 업무에 급격하고 현저한 변화가 생겼고, 고용불안까지 더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직제개편 후 이전과 다른 업무를 처리하게 돼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뇌출혈을 유발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은 통신기기 업체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년12월 회사의 직제개편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급이 낮아졌다. 팀장수당과 통신비 지원도 끊겼고, 법인카드도 더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인사팀 자체가 해체돼 고인은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 곳에서 입사 후배의 업무 지시를 받게 됐다. 함께 일했던 팀원 일부는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두통이 심해졌다.
두 달여가 흐른 설 연휴 마지막 날 고인은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응급 호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고 한 달여간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뒀다. 유족은 "직제개편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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