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회·현대그룹 등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 명단 공개
2014-04-24 13:10:25 2014-04-24 13:14:3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고용노동부의 지도에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1582개소의 명단이 공개됐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2.7%)에 못 미치면, 미달 1인당 월 67만원의 고용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기관에게는 1인당 월 15~50만원까지 고용 장려금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12월23일 사전예고를 받았음에도, 반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 1582곳의 명단을 24일 공표했다.
 
국가·지자체중에서는 국회(1.43%)와 울릉군(1.66%)이 명단에 올랐고, 특히 교육청은 지역별로 8곳이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고용률이 낮은 순서대로 ▲세종(0.95%) ▲경기(1.09%) ▲서울(1.29%) ▲인천(1.37%) ▲충남(1.38%) ▲강원(1.46%) ▲부산(1.57%) ▲대구(1.61%) 등 8개 교육청이다. 특히 세종시교육청(0%)과 서울시교육청(1.29%)은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달성하지 못 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공공기관들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63%) ▲기초과학연구원(0.62%) ▲한국원자력의학원(0.76%) ▲서울대학교병원(0.90%) ▲한국국방연구원(0.94%) 등의 순으로 총 5곳이다.
 
30대 기업집단중에는 24곳(소속 기업 99개)이나 명단에 포함 됐다.
 
특히 현대그룹(0.81%)은 이중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GS·부영(0.85%), 대림(0.98%), 동부(1.04%), SK·한진(1.05%), 대우(1.09%) 등이 뒤를 이었다.
 
민간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규모가 작을수록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500~900명 규모 기업중 16곳, 300~499명 39곳, 100~299명중 618곳이 장애인 근로자를 전혀 고용하고 있지 않았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서도 부루벨코리아, 케이티디에스,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영신디엔씨 등 4곳이 장애인 고용률 0%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사전예고를 받은 기관은 2728개중 1146개소는 유예 기간 개선 노력을 인정 받아 이번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는 실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 과정 중에 있는 곳 등이 888개소다. 나머지는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해 간접고용을 인정 받거나(50개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7개소), 휴업이나 폐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해 더 이상 공표 대상이 아니게 된 곳(171개소)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오는 9월까지 이들 기관에 이행 지도를 한 뒤, 10월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을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장애인 채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준 덕분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늘었다"면서도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명단공표 대상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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