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업자 폭리에 FTA도 효과없어..와인 최대 8.9배 비싸
2014-04-24 12:00:00 2014-04-24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미국, EU 등으로부터 수입한 주류들의 국내 판매가가 관세 철폐 및 인하에도 불구 수입원가보다 종류에 따라서는 여전히 최대 8.9배나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실시한 국내 수입 와인 및 맥주의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맥주의 국내 판매 가격은 수입 원가보다 각각 8.9배, 5.9배, 3.4배 등의 순으로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EU와 미국, 칠레 등과는 FTA가 체결돼 와인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 됐음에도 실제 가격 인하 효과가 거의 없던 것.
 
맥주도 2013년 현재 관세가 과세가격의 18.7%(EU), 21.4%(미국)로 인하 됐지만 판매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FTA 체결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은 이면에는 수입 주류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로부터 중간도매상(중개업자, 수입전문도매상 등)을 거쳐 소매상, 소비자로 연결되는 수입 주류의 유통 구조가 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중간도매상보다 최초 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지난 2012년 2월부터는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수입업체가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도 가능해졌으나 그 비중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료=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공.)
 
주류별로는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의 수입원가가 750ml 기준 각각 5238원, 6215원, 맥주는 330ml 기준 32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의 국내 평균 판매가는 각각 6만8458원, 5만3988원, 2717원으로 거의 10배에 달했다.
 
종가세 구조를 띠고 있는 주류세(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를 감안하더라도, 이들의 수입원가는 각각 7663원, 9093원, 809원 정도다.
 
최애연 주부교실중앙회 국장은 "세금까지 다 포함한 주류 가격에 판매관리비,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8.9배로 판매가격이 수입원가보다 비싸다는 것은 타 제품 대비 수입주류에 붙이는 유통마진이 너무 큰 것"이라며 "수입·유통업체들이 적정한 유통마진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주부교실중앙회가 지난해 10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내외 백화점 24곳, 대형할인마트 31곳, 전문판매점 12곳과 해외 온라인 사이트 9곳 등 총 79곳에서 판매되는 2268개의 수입 주류에 대해 이뤄진 조사 결과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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