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미분양주택을 산 사람들은 시,군,구청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매매계약시 계약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해 이 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다음달 30일까지 시군구청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해줘야 한다.
시군구청과 건설업체는 또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작성·보관했다가 내년 4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등 최종 확인단계를 거치게 된다.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4개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미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지방의 경우는 면적에 제한 없이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지난 2월12일 이후 계약한 미분양주택부터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미분양주택이 아닌데도 미분양주택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계약자들이 있었다"며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확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통해 근로자수가 줄어들지 않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임금삭감분의 50%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 규정도 확정했다.
법인세 감면대상은 당해연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임금의 법위는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로 확정하는 등 1인당 연간임금총액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 사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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