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한국석유유통협회를 포함한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 관련 3개 협회는 23일 석유수입사의 불법 탈루에 대한 대책 마련과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협회는 최근 일부 석유 수입업자들이 지방세인 자동차세(경유 1리터당 97.5원)를 통관 후 15일 내에 납부하도록 한 점을 악용, 석유를 수입한 후 단기간에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산도피 및 폐업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따라 탈세문제뿐 아니라 탈세유류 유통으로 인한 석유유통시장도 문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불법 석유수입사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새로운 수입사를 설립,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체납세금 회수를 위한 제품 압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탈세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소멸시효가 경과해 징수가 불가한 체납액은 지난해 말까지 7개 업체 638억원에 이르고, 최근 3년간(2011∼2013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74억7000만원에 달한다.
협회 측은 "체납 및 탈세는 올해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석유업계 및 석유유통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국세청에 탈루 석유수입사 등에 대한 연례적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석유제품 통관 시 국세와 함께 주행세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산업부에는 현행법상 석유수입업체가 관련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시 2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이 가능한 점을 개정,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석대법 개정 요청과 석유수입사의 등록요건 강화 등 수입사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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