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해등급 잘못 측정..뒤늦게 환수조치 "안 돼"
2014-04-23 06:00:00 2014-04-23 06: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실제 장애보다 더 중하게 등급이 매겨져 보상금을 더 많이 받아온 50대 남성에게 그동안 과다 지급된 보상금을 환급하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52)가 보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해등급 결정과정에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이라며 "객관적 소명자료인 장해진단서를 첨부해 본인의 신청대로 장해등급 결정를 받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수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신뢰와 법률생활의 안정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본 다음,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7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손목관절을 다쳤고 A대학병원으로부터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175도까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는데, 공단 측의 착오로 김씨의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175도가 아닌 115도로 좁게 파악됐고, 김씨는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아왔다.
 
공단은 2009년 정기 감사에서 김씨에 대한 보상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약 740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뒤늦은 환수조치는 김씨의 신뢰와 법률생활의 안정을 침해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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