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증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2014-04-22 10:00:00 2014-04-22 10: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앞으로는 산업재해 후유증 치료비도 최대 2년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근로자가 산재 후유증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으면 도리어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진료비를 환수해오던 것도 금지 돼 그간 환수한 치료비까지 되돌려 준다.
 
고용부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나는 날 이후 2년 이내 산재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해 받은 치료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산재근로자는 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면 산재보험은 고사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법상 재요양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요건이 워낙 엄격한데다, 건강보험법은 타 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라는 이유로 통상 건강보험으로 산재 후유증을 진료 받은 산재근로자의 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산재근로자의 건강보험 진료를 환수한 내역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4만건, 액수로는 3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4일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부당이득 환수를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환수한 금액까지 되돌려준다는 데 합의했다.
 
오복수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과장은 "합의일 이전에 환수한 부당이득금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산재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제도도 확대된다.
 
오는 5월부터 합병증 지원대상이 되는 상병군을 기존 35개에서 42개로 확대한다는 것. 고용부는 이에 따른 연간 수혜자가 3만6000~3만9000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발 등의 가능성이 높은 중추신경손상 등 잠재상병 산재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종결 후 1~5년까지도 진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간 산재 후유증 피해자 2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산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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