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지난 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한 사건이 전년대비 각각 8.4%(83건→90건), 38.6%(44건→6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발건수 61건중 담합에 대한 고발건수가 13건으로 전년 2건에 견줘 6.5배로 느는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공정위는 '2013년도 통계연보'(사진)를 발간해 지난해 3434건을 처리해 과징금 4184억원을 부과, 61건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주요 외국경쟁당국에서도 부당 공동행위 근절을 위해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건수가 는 데 비해 총 부과금액은 오히려 전년(5110억원)보다 줄었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수가 감소(233사→175사)하는 등 부과대상 사업자가 줄어 총 과징금액이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1개 사업자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액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9.1% 증가(22억원→24억원)했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공동행위 3647억원(87.1%),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기타 71억원(1.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건별로는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1579억원),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1160억원), 6개 칼라강판 제조판매사업자(934억원) 등이 과징금을 집중적으로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갑의 횡포'로 사회적 공분을 산 남양유업은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 받아 담합 외 사건으로는 유일하게 과징금 순위 10위에 올랐다.
한편, 공정위가 처분을 내린 377건중 43건(11.4%)은 행정소송 제기를 받았다. 전년대비 2.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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