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와인 통신판매 허용 재추진
2014-04-08 17:52:25 2014-04-08 17:56:44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주류업계에 부과된 다양한 규제들이 정부 각 부처들의 개혁대상으로 잇따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8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일부 소주류 공장에서는 용기에 담는 작업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해 온 용기주입면허 관련해 완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공정위도 와인 통신판매 허용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간 규제완화 대신 '규제적정화'를 주장하는 등 규제개혁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쳐 온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이 "와인 통신판매 불허야 말로 규제"라며 주류업계 규제완화에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지나치게 비싼 와인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와인 통신판매 허용을 추진했으나 국세청의 반대 등에 밀려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국세청이 전통주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등 주류업계 규제완화 바람이 불자 공정위도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선보이며 거들고 나섰지만, 와인 통신판매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기 위해 요구되던 주종별 제조시설 기준을 낮추고, 막걸리의 취급 및 판매용기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주정 원료 및 생산량 배정제 개선 ▲주정가격 신고제 개선 ▲주류의 첨가물료 사용제한 완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및 면허수 제한 완화 ▲소주 출고가격 변경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개선 ▲주류의 유통기한 표시 등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등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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