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하나금융그룹이 회장의 연임 규정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달 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나금융은 그동안 그룹을 포함한 계열사 CEO에 대해 3+1연임 규정을 적용했다. 하지만 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내부 규정을 깨고 기존 3+1에서 3+3원칙을 도입한 것. 이와 함께 회장 연임은 만 70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취임한 김정태 회장은 내년 초 연임에 성공하면 2018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1원칙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6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편 신한, KB 등 하나금융을 제외한 여타 금융지주는 회장 연임 규정을 모두 ‘3+3’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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