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억 횡령' 레슬링協 前회장 구속영장 발부
2014-04-07 18:02:10 2014-04-07 18:06:35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협회 자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레슬링협회 전 회장 김모씨(62)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채 도주해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판사는 김씨가 영장실질심사 심문 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 한 점을 감안해 피의자 심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나타나지 않고 2차 심문기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를 체포하는 대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검찰은 협회장으로 재임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9억원 상당의 협회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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