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최근 대기업 임원의 연봉이 공개된 가운데, 형사재판을 받은 주요 재벌들의 노역일당이 얼마나 인정됐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역일당은 벌금형을 부과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해 일을 시킴으로써 벌금에 갈음하는 금액이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254억여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재판부가 노역일당을 5억원으로 인정해 '황제노역'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일 사퇴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은 주요 재벌 가운데 노역일당이 가장 많았던 재벌총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2)이었다.
이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에 처해졌다. 법원은 이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 일당을 1억100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기간으로 치면 1000일이다.
허 회장 처럼 50일 기준으로 하면 이 회장의 노역일당은 22억인 셈이다.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2)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김 회장에게 50억원의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 김 회장의 하루 노역장 유치 환산액은 500만원으로, 유치기간은 이 회장과 같은 1000일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3)은 특경가법 조세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 회장은 120억원의 벌금형에 함께 처해졌다. 노역장 환산 금액은 1일 1500만원으로 유치기간은 800일이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과 동생 박용성 전 회장(73)은 특경가법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6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았다. 1일 노역장 환산 금액은 1000만원이다. 벌금을 내지 않았다면 800일을 노역했어야 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박용만 회장(59)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노역일당은 1000만원, 노역장 유치 기간은 400일이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51)은 특경가법 조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모친 이선애 이사(86)는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에 처해졌다.
이 회장 모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250만원을 환산해 400일간 노역했어야 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20억원)보다 벌금은 10억원이 줄었으나, 노역일당은 1심 200만원보다 50만원이 늘어 유치기간이 600일이나 단축됐다.
최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을 하루 1억원으로 정했다. 유치 기간은 260일로 1년이 채 안됐다.
지난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원에 처해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9)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1),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41)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의 노역일당은 5만원이었지만 벌금을 모두 납부하고 노역장에 유치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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