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5억 과징·고발' 탄압" vs 공정위 "심사관 의견 불과"
2014-04-03 15:27:55 2014-04-03 15:32:03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환규 의협 회장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갈무리)
 
노환규 의협 회장이 3일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노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기획이사, 송후빈 충남의사회장, 정영기 병원의사협의회장, 송명제 전공의비대위원장 등 5명의 투쟁위원을 각각 고발하고 의협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노 회장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고발자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임을 강조했다. 5명의 투쟁위원에게는 공정거래법 67조 및 71조 위반 혐의와 공정위의 고발지침이 적용됐다.
 
공정위가 보낸 문서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이 당연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의사협회가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정책 등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구성사업자의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는 결국 소비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한 행위"인 점과 "의사협회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도 집단휴진을 결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고발을 검토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협이 받은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의협의 반론 등을 고려해 전원회의에서 조치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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