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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LGT, 번호이동 제한계획에 강력 반발
"고객 선택권 제한...1위업체 점유율 고착화"
2009-03-05 07:26:00 2009-03-05 07:45:32
이동통신 신규가입자의 번호이동 3개월간 금지 계획에 대해 KTF와 LG텔레콤이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양 사는 '이동통신 신규가입자의 번호이동을 3개월간 금지하면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50.5%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들이 최근 잦은 번호이동으로 말미암은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고객이 가입 후 3개월간 번호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번호이동운영지침 개선안에 합의했다"며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선안에는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이통사들이 마일리지, 장기할인혜택 등 기존 서비스가 사라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SMS)를 가입자에게 보내고 가입자가 이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개선안은 이미 방통위 고위층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TF와 LG텔레콤은 이에 대해 "번호이동 신청 시 본인확인 의무는 합의했지만, 신규가입자 3개월 번호이동 금지는 전혀 합의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논의조차 안 한 사안"이라며 "1위 업체에게만 좋은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대놓고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번호이동 가입고객이 3개월간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로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규가입자마저 번호이동을 3개월간 제한하면 영업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측은 "구체적인 합의는 아니지만, 대강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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