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린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부터 CJ제일제당 등 몇몇 식품업체들과 인수합병(M&A) 협상을 벌였으나, 번번이 무산되면서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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