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제도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신영선 신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팀도 꾸렸다.

27일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관련 기관과 합동해 T/F를 꾸려,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실태를 파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도입된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사항,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제정사항 등 신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오는 4월까지 세부점검 계획을 확정, 5월부터 7월까지 약 3달 간 1차 현장방문과 설문조사를 마치고, 오는 8월말까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점검내용으로는 개정된 하도급·가맹사업법 제도와 유통분야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금지 지침 등 총 8개 규제다.
◇(자료=공정위 제공)
T/F는 민간측 18명과 정부측 3명,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전문건설협회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8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등 유관·연구기관에서 4명, 중소기업 업체대표 1명과 교수 등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분과별로는 하도급에 8명, 유통과 가맹에 각각 5명씩 배정됐다.
현장방문은 5개 권역별(수도권·충청강원·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경남)로 나눠 진행되며, 개별기업 면담과 간담회 등이 분과별로 하도급에서 10회, 유통과 가맹에서 각각 5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신 사무처장은 "점검결과를 공개해 대기업들 스스로가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미비한 제도는 보완할 것"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고, 모범사례는 기업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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