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친환경시설 설치땐 용적률 '상향'
2009-03-04 06:58:07 2009-03-04 06:58:07
경남 창원시는 오는 5월부터 관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친환경 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총 면적 비율)을 높여 주기로 했다.

4일 창원시의 배후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각종 건물을 지을 때 중수도 시설 등 7종의 친환경 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일정 비율 높여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도 및 빗물활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면 기준 용적률의 10%를 높여 주기로 했다.

옥상 녹화, 투수성 포장 등 지속 가능한 생태 면적률을 적용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준 용적률의 10%를 높여 준다.

토지 용도별로 보면 상업지역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400%인데, 여기서 10%를 더한 440%로 높여 주고 준주거지역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250%인데, 275%로 높여 준다는 의미다.

또 인증된 에너지 절약의 정도에 따라 기준 용적률의 3~9%를 높여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잔디.보도 블록 등 녹색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법적 주차 대수 등의 비율을 감안해 일정 비율을 높여 준다.

시는 이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 주민 공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께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용으로 도심 건물이 친환경으로 점차 바뀌어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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