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안맺고 민감정보 요구..대형유통업체 '甲질' 여전
공정위, 2013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4-03-26 13:36:23 2014-03-26 13:40:3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약정을 맺지 않거나, 민감한 경영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부당한 '갑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한 1만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서면미약정,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등 불공정 거래가 여전했다고 26일 밝혔다.
 
◇'13년도 유통업태별 납품업자의 법위반 경험비율.(자료=공정위)
 
서면약정은 거래를 명문화해 거래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시장 질서의 근간을 이룬다.
 
그런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주로 판매장려금, 종업원파견 등과 같은 거래 기본 내용을 서면약정하지 않거나, 맺더라도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신고된 것만 3~4%(60~70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해온 1761개 7개 업태별 납품업체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쇼핑, 편의점, 전자전문점 등 5개 종류의 유통업체과 거래하는 업체 모두가 서면미약정을 가장 흔히 경험한 불공정행위로 꼽은 것이다.
 
특히 전자전문점이 가장 심해, 납품업체중 10.5%가 서면미약정 및 약정항목 누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TV홈쇼핑과 대형서점 거래에서는 각각 판촉비용 전가(7.5%)와 부당반품(6.3%)이 가장 흔한 불공정 행위로 지적됐다.
 
부당하게 경영정보 및 반품을 요구 받은 업체도 각각 31개나 됐다. 
 
특히 매출, 상품원가, 타 유통업체 공급조건을 물어온 경우가 각각 16건, 14건, 11건으로 많았다. 반품 이유로는 고객변심과 과다재고(각각 14개), 유통기한 임박(8개) 등이 꼽혔다.
 
그런데 타 유통업자에 공급하는 상품의 조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하는 것 모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이미 위법으로 적시된 것이다.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50% 초과)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30곳에 달했다. 이 역시 유통업법 제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이와 함께, 업태별로는 최소 한건이상 법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자 비율이 전문소매점(23.8%), 백화점(23.4%), 대형마트(18.5%)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나아졌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법위반 혐의가 신고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벌여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이행도 거래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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