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디스광고’ 위메프, 공정위 제재
2014-03-23 12:00:00 2014-03-23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치열하게 1·2위를 다투던 위메프가 '구빵', '구팔' 등으로 경쟁업체 쿠팡을 표현·비방한 광고를 낸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3일 위메프가 유튜브 광고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가며 경쟁업체 쿠팡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자신은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광고 제재를 받은 위메프 광고의 한 장면.(사진=공정위 제공)
 
쿠팡의 로고가 직접 노출된 이 광고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2월11일까지 유튜브에 노출됐고, 이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인터넷에 일파만파로 퍼졌다.
 
그러나 실제 비교 결과, 의류와 악세사리 등 24개 품목에서 쿠팡의 상품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는 등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위메프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번 제재는 소셜커머스업계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저가 정책에 의존한 출혈경쟁이 아니라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해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2010년 출발해 최저가보상제와 마일리지제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 최근 3년 만에 쿠팡을 따돌리고 업계 1위에 오른 업체다.
 
최저가보상제는 위메프가 경쟁업체보다 더 비싸게 팔 경우 그 차액을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시작(차액의 110%), '13년 강화(200%)됐다.
 
◇쿠팡을‘구빵,‘구팔’ 등의 명칭으로 표현하면서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해 쿠팡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사진=공정위 제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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