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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늘려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3-23 11:00:00 2014-03-23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7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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