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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활성화 위해 비용·시간 줄인다!
정부, '벤처·창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발표
2014-03-20 14:00:00 2014-03-20 14: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정부의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계획에 관광업이 포함되면서 A사는 IT기술과 지리정보를 활용한 관광정보 관련 창업을 위해 1인창조기업 특례보증을 신정했다. 하지만 관광업이 1인창조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 창업2년차 K씨는 경기도에 철강 절곡 공장을 설치하려고 농지와 임야 1300㎡부지를 구입해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만 면제 받았지만 대체산림조성비 1600만원은 내야 했다.
 
정부가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선 방안을 내놨다. 1인 창조기업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창업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비용부담을 줄이고, 신청절차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등 원활한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주요 개선과제(자료=중소기업청)
정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다.
 
이번 방안의 특징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생태계 내 선순환 고리에서 개선방안을 발굴했다는 점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비용을 유발시키고 시간 소요가 길어져 중소기업인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가능한 전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 가능 업종을 늘렸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상의 지원업종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업종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유흥향략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 창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3년 이내의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추가로 면제키로 했다. 창업기업들은 이를 통해 약 120억원 수준의 부담을 덜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이를 통해 주식회사 외에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성장단계에서는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 받는 대학생 창업자에 대해 학자금 대출 상환이 3년간 유예된다. 창업기업은 공장을 증설할 경우에도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해 농지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장을 처음으로 설립할 때만 이 규정을 적용받았다.
 
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경우에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동종업종 재창업시에는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 상장시 1년이었던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도 6개월로 줄어든다.
 
재도전 단계에서 재창업기업은 은행연체 기록이나 조세 체납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4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고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개선 추진방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중소기업청)
 
중기청은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고 회생절차를 단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회생계획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2000만원 규모의 회생절차 소송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한 청장은 "이번 대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모든 선순환 고리를 하나하나 점검해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고, 부담을 덜어 주는 첫 번째 규제개선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면서 "단편적 규제 개선보다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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