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노동자가 부당해고된 동안 연차를 쓰지 못한 데 따른 연차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양모씨(44) 등 13명이 B개발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양씨 등을 부당해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하며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며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B개발은 경영상의 이유로 2008년 2월 양씨 등을 해고했다가 2010년 8월 복직시켰다. 양씨 등은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으니 연차유급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양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 양씨 등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연차휴가수당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에 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