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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영업용 차량번호판 구하기 '전쟁'..돈 주고도 못산다
2014-03-11 22:01:51 2014-03-11 22:06:04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앵커: 최근 몇 년 전부터 택배업계에서는 노란색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세한 내용 산업부 최승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요즘 영업용 차량 번호판 구하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용 번호판의 신규 발급은 제한된 가운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인터넷 쇼핑과 해외 직접 구매가 늘면서 택배시장은 점점 확대되는데 정부의 영업용 차량 증차 제한 조치로 합법적인 증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한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영업용 번호판을 사고파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앵커: 영업용 차량 번호판의 개인거래는 불법 아닌가요?
  
기자: 번호판을 개인이 사고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때문에 단속에 걸릴 경우 택배기사는 최소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증차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만간 택배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내 택배시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관련업계와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시장은 2009년 2조72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3조7000억원 규모로 1조원가량 확대됐습니다. 택배물량도 2009년 11억박스에서 지난해 15억박스로 36%가량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정부의 화물차량 증차 제한 조치로 허가를 받은 영업용 차량 대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세한 택배업체들을 중심으로 일반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지난해 기준 3만5700대에 달하는 국내 전체 택배 차량 중 비영업용 차량은 1만1200대로, 전체의 약 30%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에 건의해서 영업용 차량을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정부는 지난 2004년 육상운송 시장의 차량 과잉공급으로 인한 운송단가 인하와 재하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차 제한이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택배법이 따로 없어서 육송운송과 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증차를 건의해 마침내 지난해 7월 영업용 차량 번호판 1만2000여개를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충분한 물량이 아니어서 여전히 부족한 상탭니다.
 
이 때문에 국내 택배기사들 중 30% 가량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흰색 자가용 차량으로 택배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택배기사들이 하루 배송업무를 통해 얻는 수익은 10만원~15만원 수준인데 반해 자가용 차량으로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면 벌금이 최소 70만원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앵커: 영업용 차량 번호판 거래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기자: 최근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이 늘면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영업용 번호판 거래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번호판 한 개당 1700~180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럼 현재로서는 영업용 차량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가요?
 
기자: 네. 업계에서는 영업용 차량의 증차와 함께 택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육상운송에 묶여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택배업계의 경우 차량도 부족하고 업태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비영업용 차량을 택배 배송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업계 현실상 증차 등의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단속을 미뤄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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