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농협중앙회에 은행용 스캐너(MICR)를 공급해온 사무기기 업체들이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3년 간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물량을 배분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청호컴넷과 인젠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에 담합·납품해온 청호컴넷 한틀시스템(왼쪽)과 인젠트 미루시스템즈(사진=공정위)
과징금은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현황에 따라, 청호컴넷과 인젠트에 각각 1억6100만원, 3300만원이 부과됐다.
청호컴넷과 인젠트는 지난 2006년 5월9일부터 2009년 5월8일까지 MICR 스캐너 입찰 8건에서 한번씩 번갈아 수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 물량에 따라 순서를 조정해 낙찰 물량이 비슷해지도록 했다.
협의는 입찰 당일 오전 통화나 입찰장에 들어가기 직전만나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젠트는 지난해 2월에도 비슷한 건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MICR 스캐너는 수표용지에 사용한 잉크의 특성을 읽어내 수표의 위·변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은행용 금융단말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사라지고 경쟁이 촉진돼 금융기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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