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안했다"..이마트 전 대표 혐의부인
2014-03-03 11:03:00 2014-03-03 11:07:1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64) 등 회사 관계자 5명 모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 출석한 최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노조방해 활동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관계자를 미행감시한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후보고를 받은 것뿐"이고 이러한 행위가 노조설립을 방해하려고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 윤모씨(52) 등 임직원 4명도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법리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조 관계자를 해임한 데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으며, 노조와 관련한 정보를 내부자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노조설립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며 고소·고발이 취소되면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 각 1명씩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이마트 노조가 설립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을 지방으로 발령해 불이익을 주고, 노조관계자를 미행해 감시하는 한편, 8100만원을 지급해 내부자를 매수하고,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수집해 민노총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노조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표는 이마트의 노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최종 보고를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전반적으로 지휘하며 불법행위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노동청은 최 전 대표와 윤씨 등 임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