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재판' 내달 28일 결심..증거채택 안할 듯
검찰 "주한중국 대사관에 '문서 사실조회' 신청하겠다"
2014-02-28 19:06:29 2014-02-28 19:17:4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증거위조 조사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끝내줄 것을 요청해, 재판부은 다음달 28일 결심하기로 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우성씨(34)의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로 판명되면 처벌하면 될 문제이지, 재판의 증거능력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중국 측의 사실조회 회신에는 검찰이 신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 빠졌다"며 "중국대사관 영사부를 상대로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출입경 기록이 전산에 기록될 수 있는지, 변호인 측 출입경 기록에 유씨가 북한에 들어간 뒤 연달아 3번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잘못 기재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중국 측 회신문서를 보면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 그와 관련해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한 정황설명서는 내용이 모두 맞다고 언급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회신에는 위조라고만 기재돼 있지 문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위조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회신의 완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어떻게 위조됐는지는 수사에서 필요한 것이지 증거능력과 연관이 없다"며 "위조된 자체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을 통한 증거확인 절차로서 중국에서 범죄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중국 영사부가 사실조회를 회신한 것으로 법원의 사법공조를 무시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관련 증거를 정식 외교 경로로 받았다고 하다가 이후 국정원을 통해 입수한 것이라고 말을 바꾼 배경을 묻자,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증거와는 별도로 유씨의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은 점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에서 근무한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직원은 행방이 묘연해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오후 3시에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조 논란이 불거진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도 다음 기일에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해 북한 보위부에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측에서 검찰이 유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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