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기념사업회, 박상증 이사장 임명 취소소송 제기
2014-02-25 17:06:00 2014-02-25 17:10:0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부가 제5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 이사장에 박상증씨를 앉힌 데 대해 사업회 측이 "이사장 임명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25일 사업회에 따르면 유영래 사업회 이사 등 5명은 지난 21일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사장임명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 이사 등은 소장에서 "이사장은 정파와 무관한 사람일 필요가 있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하향식 인사 방법'이 아닌, 사업회 이사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된 인물을 임명하는 '상향식 인사 방법'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회가 인사 관행에 따라 기관의 성격에 맞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했다"며 "그럼에도 사업회의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일관성', '비정파성', '공공성'에 문제가 있는 박 이사장을 임명한 처분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회 측이 선정한 후보자를 정부가 임명하는 방식은 사업회 설립 이후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지켜진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소장에 따르면 사업회는 2001년 설립 이래 자체적으로 이사장 후보를 정해 정부에 임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신임 이사장을 정했다.
 
민주화운동에 지속적인 기여를 한 사람 가운데 당파성이 없고, 공익 추구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는 게 사업회의 이사장 선정 기준이었다.
 
사업회 임원추천위원회는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정성헌 전 이사장을 연임해 줄 것을 지난해 11월 안행부에 제청했으나, 안행부는 박씨를 정부추천 후보로 이사장에 임명할 것이라고 사업회에 통보했다.
 
사업회 측은 낙하산 인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안행부에 다른 후보를 임명해 줄 것을 제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안행부는 지난 14일 박씨를 이사장에 임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