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총 편익 중 인천항의 재항(在港)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 편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26일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인운하가 인접한 인천항의 혼잡으로 화물선이 오래 대기하는 재항비용과, 하역작업이 밀려 발생하는 비용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30선석의 부두가 추가로 개발되는 인천신항을 고려할 때 이는 부풀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인운하 개발사업의 총 편익 2조585억원 중 재항비용 절감편익(2천258억원)과 하역비용 절감편익(2천611억원)은 발생하지 않는 편익이므로 이를 제외한 총 편익은 1조5천716억원으로 떨어진다"며 "따라서 KDI가 제시한 총 비용(1조9330억원)을 고려할때 경제성은 1 이하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