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소급적용 안돼"
2014-02-23 09:00:00 2014-02-23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기간제근로자 차별 금지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재판장 이승한)는 기아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통보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노위가 기아차에 시정을 명령한 근거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소급적용 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령하려면 기간제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시정신청기간 3개월이 넘으면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시정신청기간 안에 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노동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지 않을 것으로 신뢰했을 것이므로 이러한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서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동위가 직권으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 51명을 실습생으로 받아들여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공장에 배치했다. 학생들은 기아차 정규직 직원과 같은 시간을 근무했으나 상여금 등 통상임금을 받지 못했다.
 
중노위는 "학생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기아차에 상여금 2억33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자, 기아차가 "법을 소급적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2012년 8월 개정된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노동위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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