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훈초 영어몰입 교육 1심판결까지 가능"
성북교육지원청 중단 처분에 대해 학부모측 재개 요청 수용
2014-02-21 17:29:25 2014-02-21 17:33:3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영어몰입 교육으로 논란이 된 서울 영훈초등학교가 1심 판결까지 이같은 방식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재판장 최주영)는 21일 영훈초 학부모 강모씨 등 1276명이 "영어몰입식 교육을 허가하라"며 서울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어몰입식교육 당분간 계속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훈초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어몰입식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어몰입식교육은 영어 과목이 아닌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다.
 
성북교육청은 지난해 9월 영훈초에 영어몰입식교육을 중단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씨 등 학부모들이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우촌초등학교가 영춘초와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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