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전기차 배터리 특허소송 '승'(상보)
2014-02-21 15:04:44 2014-02-21 15:08:51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한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특허 소송에서 웃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기존 분리막 기술에 세라믹 무기물을 첨가해 안전성을 높인 SRS(Safety Reinforced Separator)라는 핵심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무단 적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웃었다.
 
특히 이번 판결로 특허무효심판 파기환송심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LG화학이 특허무효심판 소송 1, 2심 패소 뒤 특허 내용을 정정했음에도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특허무효심판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 해 9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 특허 명세서 등을 정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정된 특허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 보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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