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건설사를 대상으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 가격을 담합한 국내 5대 보일러 사업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사전에 짜고, 가격을 투찰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인 5개 보일러 제조·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5억5600만원을 물게 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귀뚜라미 1억6600만원 ▲경동나비엔 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 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 9800만원 ▲대성합동지주 2800만원 순이다.
연 3000억~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5개 사의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에 이른다.
건설사 등 도매 거래가 대부분인 특판시장이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건설사가 강력한 가격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어 시판가격보다 평균 20% 이상 낮다.
5개 사는 이에 업체 간 공조, 공감대를 확인하고 2006년 3월 한화건설 부산메가쎈텀 건을 시작으로 3년간 총 21건 현장 구매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
특히 귀뚜라미와 경동은 21건 담합 모두에 가담해 높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 이후,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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