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중단' 편의점, 대책마련 고심
2014-02-18 09:32:11 2014-02-18 09:36:21
[뉴스토마토 최현호기자] 3월부터 새벽에 불꺼진 편의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편의점주들의 의지로 심야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심야영업 중지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가맹점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24시간 영업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편의점주 판단으로 심야영업을 중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편의점 업계는 야간 매출이 주간까지 미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한국편의점협회 자료에 따르면 심야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매출의 15% 정도지만,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주간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하루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20% 이상 될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소화를 위해 편의점주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 1위인 CU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점포분석보고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맞춤형 운영' 제안으로 시장 전략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심야시간 적자발생 사유로 인해 영업 중단을 본사로 요청할 경우 해당 점포 상황에 따라 가맹점주의 손익 득실 여부를 분석해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가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하는 점포를 상대로 절차와 방법, 신청 서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매출 시뮬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시험해보고 있다"며 "경합지역의 경우 심야영업으로 경쟁에서 빠지면 주간에도 영업 2시간 정도의 매출에 달하는 수익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정안 시행을 두고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쟁사의 결정에 따라 심야영업에 대한 입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적자가 나는 점주들의 경우 같은 지역 경쟁사가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면 경쟁사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어 심야영업을 계속해서 강행할 것"이라며 "개정안 이후 심야에 영업을 중지했던 업주도 또 다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이날부터 시작해 업체별로 가맹점주에게 심야영업 정지 신청서를 받고, 내부 검토와 함께 회신 기간 2주~4주를 거친 후 다음달 본격적으로 심야영업을 중지하는 가맹점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와 점주들의 반응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의 한 점주는 "야간에 손님이 너무 적어서 의무영업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야간 적자와 인건비를 아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반색을 표했다.
 
이에 반해 야간에 편의점을 찾은 한 소비자는 "편의점의 상징은 24시간이고, 그에 따른 서비스 대가로 같은 물건에도 더 비싼 값을 치르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의 불편과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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