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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M&A에 개인연금신탁 운용 허용한다
2014-02-11 11:46:24 2014-02-11 11:50:31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인수합병(M&A)하는 증권사에 한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 신탁의 집합운용을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의 인센티브 중 하나로 원금보장형 개인 연금 신탁의 집한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행령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M&A에 한한다.
 
증권사가 은행과 마찬가지로 은 지금을 취급하고 은적립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업무에 따르는 부동산 투자자문에 대해 자문업 등록과 차이니스월 적용이 면제된다.
 
또 퇴직연금 신탁 재산을 자사과 계열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매가 중지된 역외펀드의 등록 취소 근거도 마련한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를 은행과 국고채 전문 딜러 증권사로 제한하고, 펀드 투자자에 유리한 신탁업자를 변경할 때 수익자 총회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신설된 해외지점과 법인의 영영실태 평가가 신설 이후 5년까지 면제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계열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매입, 판매 등의 내역기 상세하게 공시된다. 계열사간 거래 관련 내부 통제 제도도 보완한다.
 
자사와 계열사간 후순위 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신탁·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한다.
 
이밖에 퇴직연금 신탁재산을 이용한 자사·계열사 증권 취득도 가능해지고, 부동산 신탁업자의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된다. 장외주식거래시스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3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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