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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마련..'방만경영 지표' 필수 평가
2014-02-07 12:00:00 2014-02-07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평가편람안을 확정했다. 평가편람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을 담았다.
 
특히 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와 같은 방만경영 지표는 모든 기관에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편람(안)은 조직 규모가 유사한 준정부기관의 편람을 준용해 마련했다. 세부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 결정하되, 방만경영 지표는 모든 기관에 대해 필수적으로 평가토록 했다.
 
특히, 정부는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 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8개 기관은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다.
 
또 산은, 기은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사용하도록 했다.
 
조직·사업 규모, 업무성격 등에 비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평가 후속조치로서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해임 조치 등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주무 기관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바탕으로 3월 말까지 소관 기관별 평가편람(안)을 확정하고, 내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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