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카' 완화?..독소법령 여전
2009-02-24 07:00:13 2009-02-24 07:00:13
미국이 마련한 총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법(ARRP)에서 각국의 비난으로 소위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완화됐지만 미국 조달시장 진출에 여전히 큰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양의 큰 축을 차지하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이 조항이 없더라도 외국업체의 진출길이 사실상 막혀있었기 때문이다.

24일 코트라(KOTRA)의 워싱턴 코리아 비즈니스센터(KBC)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인도 등 WTO 조달협정 미가입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진출여건을 갖고 있으나 또다른 장애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경기부양책에 자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법안에 자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넣었다 국제적 비난여론의 고조로 WTO 정부조달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약은 준수한다는 전제를 달아 법안의 내용을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경기부양법 외에 기존법인 육상교통지원법과 항공개선법 등의 법령이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로 재원이 공급되는 고속도로나 대중교통시설 등의 프로젝트에 대해 WTO 정부조달협정이나 FTA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산의 조달제한이 가능하다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특히 육상교통지원법(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은 주정부가 주관하는 고속도로 건설이나 대중교통 프로젝트에는 100% 미국산 철강과 제조품을 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아니더라도 외국산의 접근은 차단되고 있다는 게 코트라의 설명이다.

당초 논란이 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핵심이 바로 철강재로, 결국 한국 등 WTO 조달협정 가입국들은 문제의 조항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SOC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편승해 사업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적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나마 철강제품을 제외한 여타 제조품은 이 조항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다행으로 꼽히고 있다.

코트라는 다만 "WTO 조달협정 비가입국인 중국,인도보다는 유리한 진출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양자금을 공급받는 다수 프로그램이 30∼120일내 계획이 수립되거나 프로젝트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프로젝트 정보가 게재되는 홈페이지(www.recovery.gov)를 수시로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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