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이 버스 출고 전 운전기사 보호격벽을 설치하면서 불거졌던 비용 논란이 마무리됐다.
국토해양부는 출고되는 모든 시내버스에 운전기사 보호격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꿔, 사업자가 운행 전 격벽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운전기사 보호격벽은 취객 등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폭행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져 승객과 보행자 안전이 문제가 되자 2006년 5월 도입됐다.
그러나 버스 제조업체가 초기에 개발한 격벽은 버스 운전자석 높이에서 전동으로 올라와 운전석과 외부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업계로부터 반발을 샀다.
운전기사를 보호하면 되는 데 제조업체가 출고 전 설치하다보니 불필요한 기능까지 들어갔다는 게 버스업계의 불만이었다.
버스제작사들이 만든 격벽은 250만 원 정도인데, 업계는 50만~70만 원이면 평범한 격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서울 버스업체들은 어느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버스업체들은 격벽 비용도 벅차다. 규칙 개정으로 업체가 필요에 따라 자동식과 수동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능과 안전성을 따져보면 현재 사용 중인 자동식 격벽은 비싸지 않다"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야 확보 등 안전에 관한 기준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출고 후 버스업계가 격벽을 부착하더라도 폭행 등으로부터 운전기사를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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