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시중은행 15곳의 고객 계좌에서 돈이 무단으로 출금된 데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하고 이정수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건이 접수된 전날 바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고, 피고발인을 출금금지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인인 금융결제원 측 조사결과 출금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환급됐고, 출금되지 않은 경우 출금 취소조치를 해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는 없다.
금융결제원은 시중은행과 신협 등 금융회사 15곳의 은행계좌에서 예금주의 동의 없이 1만9800원씩 자동이체된 민원을 접수하고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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