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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유산소송·김승연 회장' 항소심 같은날 선고..재계 주목
2014-01-26 12:00:00 2014-01-26 13:02:3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세기의 소송으로 주목 받은 '삼성가(家) 유산소송'과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의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가 다음 달 6일에 나온다.
 
2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같은 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도 이날 오후 3시 30분에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유산소송' 과정에서 두 형제간 화해가 이뤄질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주목됐었다.
 
앞서 이맹희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화해의 메세지'를 던진바 있다.
 
그는 "경영권이 아닌, 가족관계의 정상화를 바란다"며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면서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측은 "'화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화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맹희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맹희 전 회장이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주식과 이익배당금 등의 대부분이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나머지도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해 일부는 기각, 일부는 각하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9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김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통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의 경영 공백은 무려 1년 반을 넘었다.
 
김 회장측은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계열사 지원은) 경영상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피해액으로 집계된 1597억원을 공탁했다. 1심 선고 이후 김 회장이 공탁한 1186억원보다 41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김 회장은 항소심 선고 전에도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손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려 노력한 점 등이 양형사유에 참작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1년을 감형받은 바 있다.
 
한화측으로서는 1·2심을 거쳐 선고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무죄를 일부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두 사건 모두 1심 재판과정부터 법정을 뜨겁게 달군데다 항소심 역시 여론의 중심에 서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선고결과에 쏠려 있다.
 
한편,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은 다음 달 14일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은 이제 막 재판 시작을 앞두고 있어 재계의 표정이 어둡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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