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인체에 무해한 유아용 매트를 구입해 사용했으나 자녀들이 피부병이 걸렸다며 '엄마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24일 법무법인 대광에 따르면 D사의 유아용 매트를 구입해 사용한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A씨 등 115명이 회사를 상대로 1억8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같은 이유로 B씨등 99명도 J사를 상대로 1억4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회사들이 친환경·무독성 소재를 사용해 유아용 매트를 제작한 것으로 광고했으나 방송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들은 소비자의 해명요구에 '방송에서 나온 유해물질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위자료와 치료비, 매트구입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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