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한국저축銀 회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
2014-01-24 19:39:43 2014-01-24 19:43:2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61)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종근)는 24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과 같이 기소된 이통천 한국저축은행 대표(60), 이두영 진흥저축은행 대표(65), 여상식 경기저축은행 대표이사(61)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한국저축은행과 계열사를 통해 티이씨앤알에 200억원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원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대출 당시 제1금융권과 같은 정도의 신용이나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섣불리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회장의 다른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은 원심과 같이 유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양형이유에서 "다른 저축은행들과 같은 무분별한 배임대출 형태를 띠지 않은 점과 제2금융권인 한국계열 저축은행에 대한전선 그룹은 우량한 거래 상대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회장은 한국저축은행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1000억원 이상을 불법 대출해 주고, 계열사인 진흥저축은행의 주가를 조작해 35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계열사인 한국종합캐피탈을 통해 부실 대출을 실시해 670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와 계열사에 입힌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배임행위를 저지른 점과 회사돈을 가족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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