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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업 법적다툼 본격화..귀책사유 공방
코레일 "기한내 CB발행 실패한 드림허브가 책임"
드림허브 "사업무산 책임, 코레일도 자유로울 수 없어"
2014-01-24 09:17:11 2014-01-24 09:20:59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31조원 규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용산개발사업 잔여부지를 되찾기 위해 드림허브금융투자주식회사(PF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토지소유권 이전소송을 접수했다.
 
코레일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용산개발사업 관련 철도정비창 부지 21만7583㎡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전체 부지 가운데 39%를 대주단에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반환하고 찾아왔다. 하지만 나머지 61%의 땅을 돌려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코레일 "기한내 CB발행 실패한 드림허브 책임"
 
무엇보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용산사업의 무산에 대한 귀책사유가 코레일과 드림허브 중 어디에 있느냐다.
 
지난해 3월 드림허브는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발행해 실패하면서 사업 무산까지 이어졌다.
 
현재 양측은 용산사업 무산에 대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먼저 코레일은 지난해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 무산은 민간출자사들이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3월까지 드림허브가 기한 내에 전환사채 2500억원을 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출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드림허브 측이 이후 시공권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업협약 취지에 맞지도 않고 시공비 상승 등 사업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환매특약 등기 등 이중담보장치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잔여토지의 소유권도 단기간에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림허브 "사업무산 책임, 코레일도 자유로울 수 없어"
 
반면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일관되게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해 사업이 무너진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림허브는 조만간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당시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했다"며 "사업무산에 대한 책임에서 코레일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부도 서울보증보험이 드림허브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 신청에 대해 "롯데관광개발 등 출자사들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귀책사유가 드림허브 뿐만이 아니라 코레일에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파산재판부의 결정은 서울보증보험의 채권 확정 요청에 대한 결정이며, 판결과 달리 당사자에만 영향을 주는 결정이기 때문에 코레일의 소송에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코레일 법무대리인인 율촌과 태평양 역시 "채권조사확정 재판은 회생절차에 중점을 둔 신속한 간이 재판으로 용산토지 반환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정식재판인 민사재판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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